주점 손님 및 종업원 폭행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묻지마 칼부림’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과거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당시 노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씨의 나이 20세였다.
조씨의 주요 혐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손님 등을 소주병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조씨는 2010년 1월 주점 손님 B씨의 발을 밟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주점에 들어온 C씨를 B씨와 일행으로 착각하고 C씨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이에 C씨의 일행 D씨가 ‘왜 시비가 붙었느냐’고 거들자 조씨는 “말 XXX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D씨를 폭행했다.
조씨에게 폭행당한 D씨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뇌진탕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조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E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종업원 F씨의 복부를 맥주잔으로 가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이후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