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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호우 ‘갑호비상’ 발령된 상태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아

경기 시흥경찰서 ⓒ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 ⓒ 연합뉴스
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된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도 대기발령 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A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이는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자로 중부서장에 새로운 후임자를 인사 발령했다"며 "A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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