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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다…명예 훼손 여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내빈들이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내빈들이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24일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이날 “법적 검토 결과 해당 문구 게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까지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에서 백 장군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란 문구가 떴다. 이에 백 장군 유족 측은 지난 2월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 것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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