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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청구, 피고인들의 고유 권리로 취득한 것”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자녀이자 상속인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망인은 지난 2012년 한 보험사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목돈으로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달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기 도래 시,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만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면서 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이 돌아갔고, 자녀 B씨 등이 보험금 약 38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과거 망인이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3000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으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자녀들의 고유재산인지의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사망보험금은 망인이 생전 보유한 재산을 보험료로 납입한 상속재산 그 자체이고, 사망 역시 상속재산의 이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해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봤다.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보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인들이 계약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 청구권을 추심해 만족을 얻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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