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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특가법 위반죄 주체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음주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0.144%의 만취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태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기 자전거 및 자전거 운전자는 특가법 위반에 적용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A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되고, 자동차에 준해 처벌이 적용되는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하더라도 특가법 위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은 자동차와 함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 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더라도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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