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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항국 “한·중 항공사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할 것” 통보

2023년 1월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관계자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입국 및 장기체류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월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관계자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입국 및 장기체류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자국 내 공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민용항공총국(민항국)은 31일(현지 시각)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오는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며 입국자에 대한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해 코로나19 검사 방침을 통보하는 등 이번 방침을 내린 배경에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로 대응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지난 30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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