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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

법원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 연합뉴스
법원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오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부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발언하며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이다.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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