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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행정상 54건(기관경고 5), 신분상 58명(징계 12) 등 처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에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등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만운영, 위·수탁사업 중심으로 경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는 행정상 54건(기관경고 5), 신분상 58명(징계 12, 훈계 46), 재정상 5건(951만1000원 환수) 등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소속 직원 A씨와 B씨가 연구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 규격을 특정업체만 충족하도록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유찰되자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도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규격으로 입찰을 추진한 A씨에 대해 중징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B씨에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급식사업 등 수의계약 53건(85억1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0~2022년 긴급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법률소송 등에 14건, 3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5억원을 집행하고 잉여금 및 출연금 통장의 예산을 각종 사업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미교부 등 이유로 통장 잔액이 부족하자 예산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잉여금 및 출연금 통장의 예산(2020년 7억9100만원, 2021년 7억6900만원, 2022년 8억900만원)을 각종 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를 받았다.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해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년에서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70억~95억원 발생했지만 2020년에서 2022년 출연금을 267억~360억원씩 매년 과다 요구하는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추경에 편성하면서도 2021년과 2022년 예산 변경 내용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진행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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