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및 위증 혐의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장관과 김 의장의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보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인 서울 용산까지 오지 않은 것은 확신한다’고 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었다며 직무유기 및 위증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을 다닐 당시 서울의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대북 항공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도 1시간30분 지체됐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었지만 이후 지난 5일 군 당국이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군은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 발령’을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약 1시간30분 이후에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