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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인상

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대비 5.1% 오른다.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 조치다. 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 명이다. 전국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인상되며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이달부터 적용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으로 올해 A값은 전년도 보다 6.7% 오른 286만1091원이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책정한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재평가율은 1.0 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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