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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송치된 당일 청구…이튿날인 4일 기각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박 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튿날인 4일 기각 처분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라면 누구나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인용할)이유가 없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진 바 없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했던 혐의, 참사 발생 후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12월26일 전격 구속됐다. 일각에선 박 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후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박 구청장은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기기의 오작동으로 교체한 것”이라면서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도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수사에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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