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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라 처벌”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6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인 A씨는 지난 3일 중국발 여객기를 통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주일 간 격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도주했다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처럼 해외유입 확진자가 세 달만에 최다 규모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공항·항만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6일 기준 258명으로 작년 10월(297명)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중 208명(80.6%)이 중국발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2일부터 입국 후 24시간 내에 공항 또는 지역 보건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국내 코로나 감염 유행이 다소 정체된 상황이지만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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