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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목사 권아무개씨, “영적 체험” 속여 교회에서 20대 여신도 성폭행
이단 지목받았던 권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로교에서 목회하다 범행
사건 터지자 ‘하나님의교회’에 건물 팔고 교회 이전
대법원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권씨 측은 사건이 벌어진 뒤 구기동의 교회를 지난해 12월 역시 주류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하나님의교회’에 71억2000만원에 팔기도 했다. 권씨 측은 고양시 삼송동에 교회를 새로 열었고, 현재 권씨의 아내 고아무개씨가 담임목사로 있다. 서연씨의 부친 A씨는 시사저널에 “성폭행도 모자라 권씨가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많은 교인이 빚을 내 피땀으로 운영해온 교회를 이단 교회에 팔았는데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회를 판 돈으로 새로운 교회를 20억 원가량에 매입하고, 수십억 빚을 갚고 돈이 남았을 텐데 이 돈 몇억 원이 재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여신도 서연씨를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영적 체험”이라고 속여 수차례 성폭행한 목사 권씨는 2022년 10월12일 1심에서 피보호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적은 형량에 반발하며 항소했고, 권씨 측도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권씨는 새 변호인으로 모 대형 로펌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시사저널은 모든 취재 과정 및 기사 작성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했고, 피해자가 직접 보관해둔 녹취록 및 법원의 판결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기사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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