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의소리, 민주당 공천심사제도에 문제 제기
선거법 공소시효 이후 발표한 교육부에도 의혹 제기
의왕시민의소리가 21일, 의왕시청 앞 주차장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의왕시민의 소리는 이날 집회에서 지난 14일 교육부가 동신대 측에 내린 김상돈 의왕시장의 학위 및 학점 취소 조치 요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 현장에서 의왕시민의소리 시위 참가자들은 몇 가지의혹을 제기했다.
첫째는 공천심사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학위 위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알면서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행태에 대한 의혹이었다. 특히 현역 의원으로 공천심사위원에 위촉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창현 의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의왕시민의소리 김철수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김상돈 현 의왕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당시에 이미 이 부정학위 취득과 관련한 심사를 받았음에도 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로 공천된 경위가 궁금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심사를 맡았던 의왕·과천 지역 신창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김 시장의 부정학위 취득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면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공천했다면 범죄를 묵인하고 의왕시민들을 속인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보더라도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의 발표가 선거법이 적용되는 공소시효 이후에 나온 것에 대한 의문이었다. 의왕시민의소리 공동대표인 노선희씨는 “교육부가 김상돈 시장의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했던 검찰도 이와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김상돈 시장을 비호한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 의왕시민들은 낙심하고 분개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왜 범죄자를 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그 범죄가 묻히는데 일조했는지가 다 밝혀질 때까지 절대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외쳤다.
의왕시민의소리는 김상돈 시장 사죄와 자진사퇴, 신창현 의원의 지역위원장직 사퇴, 검찰의 해명, 현재 기소된 김 시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이번 사안을 ‘선거법 상의 공소시효 적용 이외조항’으로 처리하여 선거법에 적용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의왕시민의소리는 2018년 8월 23일 발족한 시민단체로, 발족 당시 민선 7기 의왕시정에 대한 감시와 부패 및 비리 척결을 위해 모인 시민운동단체라고 표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