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장비 4대만으로 5309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제대로 된 측정 불가능
최악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더 이상 공기 오염도 청정지역이 아닌 경기도가 실외보다 더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4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4개 보유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의무사항으로 측정해야 하는 곳은 5309개소이다.
또한 1년간 5309개소 모두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적의무사항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기도내 5309개소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기 4대로 1년 365일 최소 20개소를 측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PM10, 초미세먼지는 PM2.5로 구분 공기 입자에 먼지 지름의 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와 2.5마이크로미터로 구분해 공기 오염도를 말해 주고 있다. 머리카락 굵기의 지름이 50~70마이크로미터이며 모래알의 지름이 90마이크로미터라고 할 때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적정수치를 PM10이 80 이하 일 때 초미세먼지는 PM2.5가 50 이하 일 때 보통수준이라고 고시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실외보다 실내공기오염도가 3~4배 높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나 지하철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실외보다 높게 나와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로 각종 폐질환이나 폐암 발병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외 뿐만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미세먼지보호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