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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승격 이후 첫 자체감사, 설계공모심사위에 직원 더 끼워넣고 보험료 부당지급 등

  울산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중심 특수대학인 유니스트(UNIST·총장 정무영)가 지난 2015년 법인화 국립대학에서 과학기술원으로 승격한 이후 각종 시설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예사로 비정상적 업무처리를 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유니스트 감사실은 지난 6월 닷새동안 과기원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설공사와 IT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업무를 규정 대로 처리하지 않은 직원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12월16일 알려졌다. 시설 공사 부문에서 9항목에 걸쳐 12명, IT부문에서 4항목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시설 공사 부문의 부적정한 업무행태는 다양했다.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의 제2 연구동 모습. ⓒ 울산과기원 제공 자료 사진

   

과기원 승격 이후 첫 시설공사 감사…12명 무더기 징계


행정처 소속 담당 부서는 연구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2400여만원을 학교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지난해 6월 실시된 건물 설계 공모에서 담당부서는 심사위원회에 직원들을 규정 이상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 사용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고 400여만원을 과지급했다가 적발됐고, 공사 하자에 따른 최종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IT분야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가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사용자 PC보안도 엉성해 해당 직원 1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공사 보험료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규정 대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손실이나 불공정 시비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 조치'에 그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니스트 관계자는 "공사보험료 부적정 사례의 경우 경비를 시공사로부터 모두 환수받는 등 실제 재산상 피해는 없었다"며 "이번 특정감사는 과기원 출범 이후 시설분야와 IT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니스트는 2007년 국내 최초로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전신으로, 2015년 9월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원으로 승격됐다. 유니스트는 매년 특수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각각 150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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