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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소환 조사…'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맞물려 귀추 주목
김기현 시장 등 당시 여당 국회의원 4명에 조직적 모금 '의혹'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난 4월6일 유니스트 전 직원 A씨를 소환, 유니스트의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혐의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에 불만을 갖고 있던 전 직원들은 지난 2013년에 이어 최근 관련 자료를 공익 제보라는 명분으로 경찰에 모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경찰에 전달한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장 비서실에서 교수 등 학내 교직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 이메일과 함께 10만원씩 송금한 영수증 발급 내역, 후원 대상 국회의원 후원계좌번호 등이다. 이메일에는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주겠다' '후원금을 돌려받는 분들께서는 올해 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있다. 유니스트의 정치후원금 모금의 쟁점은 조직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느냐 여부다. 전직 직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총장 비서실의 주도 아래 교직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영수증 발급 절차를 적극 홍보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모금 활동 정황이 드러난다. 문제는 강압성 여부다.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후원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받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위법성을 가르는 또다른 중요 잣대다. 정치자금법 33조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안내를 벗어나 모금과 기부행위를 매개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6일 경찰에 출두한 유니스트 전 직원은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시점은 학교 발전을 위한 시설 자금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끌어당겨와야 했던 때"라며 "직원들의 내부 불만에도 총장 비서실 주도로 조직적으로 교직원들에게 10만원씩 내도록 적극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 수사관은 "기초 자료 수집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진행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경찰청은 종합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B씨로부터 지난 2014년 국회의원이던 김기현 시장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1인당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후원금을 2000만원 넘게 전달했다는 진정서를 받아, 지난달부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울산과기원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발족된 뒤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전신으로, 2015년 9월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원으로 승격됐다. 개교 당시 취임한 조무제 총장은 두번의 임기를 거쳐 지난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했고, 조 총장이 퇴임한 2015년 9월부터 현 정무영 총장이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과기원은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이은 국내 4번째 과기원으로, 다른 과기원과 달리 대학이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