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 수수한 혐의
도내 전기공사업체에 허위 직원 등재…회사 명의 차량 무상 이용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 ‘대선 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의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 받았으며, 이듬해 9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과거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범죄전력이 있어 부지사 수행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 내 아스콘 업체 부회장이던 C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행 비서관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 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