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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발의, AI 윤리성·투명성 등 기본원칙 제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도지사 책무 등 포함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성, 투명성 등 기본원칙을 제시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지난 17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사회적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두에 따라 안건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승인 등 세계적으로 AI 규범의 주도권 경쟁 역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전국 최초의 기본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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