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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준수 금지…대북 정찰·감시 재개
尹대통령 “北 핵미사일 위협 조치”…국무회의 의결 후 최종 재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의회인 웨스트민스터궁 로열 갤러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의회인 웨스트민스터궁 로열 갤러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 내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통해 곧바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최종 재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합의 이전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복원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조치는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다. 구체적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남측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탄)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대응조치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덕수 총리도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돼 이날 오전 최종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합의 이전에 하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될 예정이다.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도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긴급 NSC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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