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개월 선고…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금지
유명 골프장 리조트 2세가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아울러 권씨에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 업소 운영자 김아무개씨에 징역 10개월, 권씨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아무개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아무개씨와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에 대해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으며, 장씨에 대해선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A골프장 리조트 2세이자 이사인 권씨는 지난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