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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6회 동안 943만원 지출…‘쪼개기 결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업무추진비 조사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찬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업추비)로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들을 이 식당에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업추비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와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 4항에 따르면, 업추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명하게 돼 있다. 대책위는 또 “국민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상관없는 고기집에서 6번이나 1000만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고위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은 행위를 좌시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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