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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단순 방조’ 아닌 범행 주도적 참여”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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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일타강사’ 중 여성만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예비,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41)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헀다. 다만 혐의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박씨는 범행을 제안한 김아무개씨와 공모, 유명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인기 학원강사들의 수입과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조사해 범행이 용이한 대상을 골라냈다. 결국 인기 학원강사 A씨를 범행 대상으로 낙점한 이들은 그의 사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흉기,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 박씨와 김씨는 실제로 지난 5월19일 A씨가 차량에 타는 순간을 노려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를 시도했다. 다만 당시 함께 있던 A씨 남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범행 실패 후 도주, 약 6시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유명강사 B씨를 미행하거나 주거지 등을 답사하며 강도 기회를 노렸던 사실을 파악, 강도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김씨와의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은 김씨의 단독 범행을 단순 방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참여 정도에 대해 “피고인(박씨)은 ‘일타강사를 납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일타강사라 함부로 신고도 못한다. 운전해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이후)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수업 일정을 확인하고, 피해자 학원 앞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김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신조회 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씨와 공범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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