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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혐의 부인하라’ 회유, 휴대폰 처분하며 증거인멸 시도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며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순경에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순경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 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또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매수를 하고 담배를 제공했다”며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상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 접근해 담배 등을 사주고,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 2명에게는 수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해당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자수했다. 하지만 이후 A순경은 피해자들에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기도 했으며,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됐다. A순경은 재판부에 9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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