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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마을금고 퇴직 후 건설사 설립…친분 이용해 사기 대출"
“금융기관 종사자와 결탁, 경제 질서 해치는 금융사범 엄정 대응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재직 당시 대규모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건을 유발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2명과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전했다. 검찰은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무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총 6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을 받는다. B씨와 C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갚지 못한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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