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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OC 핵심 광물, 배터리에 사용 시 IRA 세액 지원 못 받아”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소유 기업 등이 FEOC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현지 시각) 미국 측에 전달했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문규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방 장관은 구체적으로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연내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세계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미국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만약 IRA 지침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 인프라법 규정을 원용해 마련된다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수 있다. 세계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채굴·가공 부문 등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업계도 그간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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