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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구속 기소…전치 2주 상해 혐의

본인을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아내의 ‘인분 기저귀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청원글을 게재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10일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 9월10일 어린이집 교사의 뺨을 ‘인분 기저귀’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피해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 9월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청원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본인 자녀의 인분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학부모인 여성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뺨을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측과 아동학대 여부 관련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전날인 9월9일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B씨의 남편 C씨는 지난 9월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올린 청원글을 통해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혀있는 사진을 봤다”면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 받는 와이프에게 퇴사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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