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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복구 작업 중 쓰러진 가로수 맞고 사망
1심 “작업중지, 태풍 등 긴급 복구 작업 필요한 경우 예외”

서울 마포대로 공덕5거리 근처의 가로수가 태풍 링링에 꺾여 도로로 쓰러져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2019년 9월 마포대로 공덕5거리 근처의 가로수가 태풍 링링에 꺾여 도로로 쓰러져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태풍 피해 복구 와중에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한 공공근로자의 유족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2부(신신호 오덕식 조규설 부장판사)는 10일 유족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숨진 김아무개(당시 74세)씨는 지난 2019년 6월1일부터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무해왔다. 고인은 태풍 링링이 북상하던 2019년 9월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 쓰러진 가로수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휴일에 구청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간 그는 작업 도중 또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서졌으며,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중순 끝내 숨졌다. 김씨 유족은 작년 3월 김씨 사망에 광진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강풍 시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김씨가 현장에 투입된 당시는 그 예외 조항인 '긴급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안전모가 지급되는 등 구청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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