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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및 폭탄 설치 허위신고
法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 끼친 것으로 보여”

112 경찰 콜센터 ⓒ연합뉴스
112 경찰 콜센터 ⓒ연합뉴스
롯데타워와 오산공군기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119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26일 이틀에 걸쳐 119와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월25일 오후 6시33분~7시7분경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서울롯데타워에 불이 났다거나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또 이튿날인 26일 오후 7시에는 오산공군기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오 판사는 “이틀 간의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119와 112에 허위신고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이 낭비되거나 무관한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차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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