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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 처벌’ 가닥…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빨간 불

카카오뱅크 ⓒ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대로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실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이들이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확보 경쟁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 2400억원을 들여 에스엠 주식을 매수, 의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 사모펀드와 함께 에스엠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의 법인 처벌 추진을 경고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 법인 송치와 관련해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이 향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매각해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이외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있다. 카카오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과 지분 차이는 단 1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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