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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진술서 “반성”…검찰 “도피 계획 세우는 등 심신미약 아냐”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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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진 채 고등학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남성 A(27)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또한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전 행보에 대해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피해망상에 불과했다”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문자 메시지를 삭제며 범행 수일 전 여권을 신청해 도피를 계획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였다.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스스로 치료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탄했다. 또한 “피고인의 지능은 정상”이라면서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들에게도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저지른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모 고등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교사 B(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2시간17분 후인 같은 날 오후 12시2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고교 재학 시절 교과 담당 교사였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학창 시절 B씨에 의한 괴롭힘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망상 등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과 조현병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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