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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갱신 요구권 보장 받지 못하고 대리점 변경 강요받아”
한기정 “가맹사업법 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7월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가맹 계약'에서 '물품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점주들에게 제안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계약 변경 추진에 대해 고객 감소 등의 여파로 가맹점주들이 극심한 사업 부진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비상 조처라고 설명했다. 계약 구조를 변경하면 해당 가맹점은 자사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 화장품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계약 구조 변경을 LG생활건강이 사실상 화장품 가맹사업을 접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7월 기준 더페이스샵과 네이처컬렉션 등 가맹점 406개를 보유하고 있다.  민 의원은 "LG생활건강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7월에 대리점으로 바꾼다는 통지서를 내고 9월부터는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이게 거의 강요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가맹점 갱신요구권이 10년인데, LG생건 가맹점 387개 중 283개가 10년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생활건강 가맹점들은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대리점으로의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며 "가맹점주는 대리점보다 훨씬 큰 보호를 받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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