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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장기 6년·단기 4년 선고…검찰 “미수 아닌 기수로 봐야”

고교생이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연합뉴스
고교생이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연합뉴스
검찰이 두바이에서 7억원대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에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판단이 구형량이 미치지 못하자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바이에서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1심 재판부는 통관 과정 중 독일 세관에 적발돼 세관 직원이 마약을 한국 수사기관으로 전달한 사정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범죄인 마약 밀수 사건은 ‘통제배달 수사’ 특성상 미수가 아닌 기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통제배달 수사란 밀수 물품을 중간과정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뒤 최종 유통 단계에서 공급자와 수취자를 함께 검거하는 기법이다. 한편 A군도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케타민 약 2.9kg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던 A군은 중학교 동창 B군의 소개로 공범 C씨를 알게 됐다. A군은 이들에 케타민 밀수를 제안했고, B군은 수취지 정보를, C씨는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 등을 제공했다. B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으며, A군으로부터 8000만원을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군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범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바 있고, 피고인 A는 두바이에서 같은 동급생인 마피아 조직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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