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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약탈적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국민 우려”
‘성범죄자 거주시설’ 주민 반발 우려엔 “열린 마음으로 의견 청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주거지를 특정 지정시설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각의 ‘이중 처벌’ 우려에 대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놈들”에게만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 기자회견을 통해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약탈적 끔찍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다”면서 “죗값이 온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씩 출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 “이정도 사람들의 (재판)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다. 구치소에서 10년, 15년 있었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면서 “다툼에서 나오는 성폭력 사건의 정도와는 다른 약탈적인, 발바리 같은 류의 사람들에게 한정할 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처벌’ 관련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고려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학교, 유치원 등 특정 시설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를 금하는 방법과,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다. 한 장관은 “(전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산지, 좁은 국토, 인구밀집도 등을 감안할 때 고위험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지역이 특정되게 된다”면서 “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게 될 지정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 장관은 관련 질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건설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 최선이라고 판단한 안을 드리는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검사 재량인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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