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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0년 선고…심신미약 주장 기각
“피해자 자녀들 오히려 엄벌 호소”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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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부부싸움 도중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자택에서 돈 문제로 인한 부부싸움 도중 아내인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같이 죽자’며 자해하거나 피해자의 사망 후 실제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김씨는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목숨을 건졌다. 체포된 김씨는 수사기관에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평소 아내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 등에서 여라 차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김씨가 지난 1월부터 불안 및 우울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정신과 진료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내용,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다”면서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까지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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