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민변 “억울한 죽음 은폐…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 확인해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난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에는 ‘7월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이 대통령에서 시작된 정황이 확인돼 고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어떠한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