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직무 중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법무부는 직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순직한 군인과 경찰이 보상을 받은 경우 유족은 별도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의 별도 권리인 위자료 청구권까지 이중배상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법률상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3항을 신설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후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지만,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있는 사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남성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해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군 미필 남성에게 일실이익(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국가로부터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
법무부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개정시행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공포가 이루어지면 바로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