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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목적’ 지적에 “공직선거법 특성상 합의부 배당” 반박

24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에 대한 여당의 “편들기 꼼수” 지적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24일 김 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는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고,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사건이 많은 범죄와 병합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합의부 배당도 34부에 할 수 있었는데 왜 33부에 했는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 편들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됐지만 재정결정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당주관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별도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 배당할 때 다른 사건 재판부로 배당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이내에 판단해야 하는데 하세월”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 원장은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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