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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농특산물 한 자리에 모인다…인기 가수 콘서트까지
영주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주의'
◇영주 농특산물 한 자리에 모인다…인기 가수 콘서트까지
경북 영주시는 10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간 서천 문정둔치와 부석사 일원에서 ‘2023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를 개최한다. 문정둔치 판매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 부석사 잔디광장 사과판매장은 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간 운영된다. ‘진심을 팔다, 정성을 사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농특산물대축제는 생산농가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생산자가 판매에 참여해 구매자에게 상품의 높은 신뢰도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기획됐다. 서천 문정둔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시민 열정콘서트’, 덴동어미 화전놀이 등의 공연과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김민지 영양사와 함께하는 영주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쿡, 조리쿡’, 나만의 장바구니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수증 룰렛 이벤트’와 햅쌀 4kg를 제공하는 ‘영수증 농산물 교환 이벤트(1일 100개 한정)’도 열린다. 특히 27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 축하공연은 이무진, 로이킴, 김용필, 하이키 등의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싱싱콘서트’와 연계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영주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주의'
경북 영주시는 10월24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보조원 신분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지난 18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가 의무화돼 이를 어길 시 중개보조원은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인이 부동산사무소에서 간단한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을 칭하며 중개행위 등 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최근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직접 중개행위에 가담해 전세 사기 및 부동산 피해 사례가 증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보조원 신분증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배부해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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