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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조합원들 피해 방지 목적…정부 개정 시행령 동의 안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그간 도입을 반대해온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에 참여한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면서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이번 회계공시에 응하는 것과 별개로,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조직의 조합원 세액공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겐 연말정산 과정에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작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만이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공시가 게재됐고, 이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가 각각 9건과 4건이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에겐 공시 의무가 없다. 다만 한국·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공시를 거부할 경우, 회계를 공시한 1000명 이상의 산하 노조 혹은 회계 공시 의무 제외 대상인 1000명 미만의 산하 노조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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