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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 우려 없어”…‘무자본 갭투자’ 후 보증금 미반환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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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 빌라 등 주택 약 700채를 보유한 60대 임대업자가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원은 해당 임대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사아무개(61)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 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기각됐다. ‘증거 자료가 갖춰져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5월경부터 사씨를 상대로 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그가 서울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은평구 등 수도권 일대 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일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사씨 및 범행 가담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자 60여 명, 컨설팅업자 40여 명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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