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 해체…식수 공급 끊겨
法, 땅 주인에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울산지법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울산지법
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사유지를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50대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자신 소유 땅을 지나 한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에 물 공급이 끊겨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20여 명이 식수와 생리현상 해결에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을 차단해 다수의 공장 직원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다만 해당 공장과 대형차량 진출입 및 전기배선 철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