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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0년 선고 “범죄 미화 시도…유족 원망도”
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계속 ‘부인’
사찰서 알게 된 여성에 구애했다 거절 당하자 잔혹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주방에서 일하던 B(65)씨를 살해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A씨는 사찰에서 만난 B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에 B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한 A씨는 둔기로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B씨 유족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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