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바이 6대 제동 장치 공구로 훼손…法, 징역 10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중손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중손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신의 배달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된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 장치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중손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제동 장치를 공구로 자르는 등 6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로, 피해 오토바이 기사들은 브레이크가 절단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동료 기사들이 가까운 목적지로 여러 건의 배달을 해 자신의 실적이 나빠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 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기사들을 시기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