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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법 개정안…시각 게시물 및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삭제
“김여정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 바로잡는 의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아직 유효하다. 개정안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까지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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