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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형 선고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모텔을 전전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 B양을 유인한 뒤, 수도권 일대의 모텔에서 함께 있으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출팸에 가입돼있던 B양의 게시물을 보고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가출하자 남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7월7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B양과 함께 수도권 일대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보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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