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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휘발됐다’ 해명, 상호·결제시각 대답으로 왜곡”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잉크가 휘발됐다고 해명한 한동훈 장관에게 ‘헛소리’라고 평가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중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비판이 일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짜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다.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잉크가 휘발됐다’는 한 장관의 답변은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지,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 것”이라며 “김씨는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법적조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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