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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월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기각 직후 바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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