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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 7명 입건…주거시설로 속여
분양 신청자 99명한테 185억원 상당 분양 대금 챙긴 혐의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사기 분양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건설사 대표 A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초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 같은 일반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해 분양신청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기숙사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99명이다.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에 입건된 이번 사건 피의자는 모두 7명이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건설사 대표 A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다른 분양대행사 대표 1명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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