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부친 머리 광범위한 출혈 등 토대로 아들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사망케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새벽 아버지 B씨가 어머니 C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아버지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기소됐다. 아버지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머리 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과정을 말리다가 팔꿈치로 얼굴을 1~2회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아버지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의 눈 부위를 비롯해 머리, 얼굴 부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됐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일어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작성한 전문가가 B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한 점도 A씨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아울러 A씨의 주장처럼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고, 치매를 앓는 모친 C씨는 거동이 불편해 B씨를 폭행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